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특히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아예 집에 TV가 집에 없는 경우 수신료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안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알아보고 수신료 면제 및 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의무와 불이익
TV 수신료는 방송법 64조에 위해서 TV를 가지고 잇는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납부하기 않으면 미납한 수신료에 대해서 3% 가산금을 부과하고 장기 미납한 경우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이후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되고 있어 단전 등 전기요금 미납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납한 수신료는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TV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만약 TV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나 한국전력공사에 TV 미보유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TV(셋톱박스)만 사용하는 경우 해지 가능 여부는 상당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TV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잇고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구분 | 대상자(상세)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체면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 전체면제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1~6급 | 전체면제 |
|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포함 | 전체면제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전체면제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일부 지자체) | 일부 지역 |
| 원룸, 고시원 | 공동 TV 시청 시설 없는 독립형 원룸 | 증빙 서류 필요 |
면제 대상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KBS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면제 대상이 확인 되면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신청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접속
:👉 한전 사이버지점(한전ON) 또는 KBS 수신료 사이트에서 신청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TV 수신료 환불 신청하기 클릭
:메뉴에서 “수신료 환불” 또는 “해지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TV 미보유 사진과 주소 확인서류
5,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한전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 TV수신료 환불 신청서 작성
3 필요한 서류 지참(TV 미보유 확인, 거주지 증명 서류 등)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되는데 납부 기간이 긴 경우는 추가 환불을 위해서는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을 할 때 증빙 자료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환불 금액은 신청 후 약 1~2주 후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위에서 알아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V 미보유인데 이미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있지만 수신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과와 장제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