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및 조건

최근 다양한 이유로 KBS TV 수신료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고지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신료를 내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1, 집에 TV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2, TV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방송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만 있는 경우에도 방송 수신 가능한 기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집에 TV가 없다고 신청만 해도 해지 가능하지만 나중에 TV 보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전화 신청, KBS 홈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 한국전력(☎️123) 또는 KBS 수신료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해지 신청 합니다.
  • 전기 고객번호를 분비 합니다.
  • TV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KBS 홈페이지 신청

1, KBS 홈페이지에서 햄버거 매뉴 클릭 KBS와 함께 수신료 안내 클릭

2, 1:1 민원 신청 TV 신규 등록/ 말소 선택

3, 로그인 말소/미소지 선택

4, 양식에 제목, 연락처, 전기 고객번호, 주소, 이메일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5, 제출 후 완료


해지 신청 방법 정리

전화 접수온라인 접수
KBS 고객센터KBS 수신료 홈페이지
상담원에게 해지 신청회원 가입 또는 비회원 접수 선택
신분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 수신료 해지 접수 메뉴에서 접수 신청
증빙 서류 제출수상기 미보유 증명서 등 첨부
처리 완료 후 안내 문자 수신접수 완료 및 처리 결과 문자 또는 이메일 확인


공동주택 살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면 관리비에서 수신료 항목을 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급

  • 해지가 승인 된 경우 다음 달부터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이미 낸 수신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월 약 2,500원, 보통 3개월 정도 처리 됩니다.
  • 3개월 이상 환급을 원하는 경우 KBS 분리징수과에 개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아래 조건이 되는 경우 TV 수신료 면제가 가능하고 신청하게 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적용 됩니다.

1,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장애인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 1급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KBS수신료 센터
  • 관련 증빙서류 제
  • 시스템 등록 후 수신료 자동 면제 적용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바로 해지를 해면 됩니다. 매달 2500원,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1년 30만 원 10년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을 했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관리비에 수신료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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