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중도해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변경된 청년도약계좌
우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기 전에 2025년 더욱 강화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 지원 확대
| 개인 소득(연소득, 총급여) | 월 최대 기여금(기존) | 월 최대 기여금(변경 후) |
| 2,400만 원 이하 | 24,000원 | 33,000원 |
|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23,000원 | 29,000원 |
| 3,600만원 초과 ~ 4,900만원 이하 | 22,000원 | 25,000원 |
| 4,9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1,000원 | 21,000원 |
2, 3년 이상 유지지 혜택 강화
| 기존 | 변경 후 |
| 5년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경우 지원 유지) | 5년 만기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60% 유지 |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 기존 | 변경 후 |
| 가입 유지 기간에 따라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 -2년 이상, 80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최고 5~10점 부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납입정보 자동 연결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법
1, 모바일 앱
- 계좌 개설 은행 모바일 앱 접속
- “청년도약계좌” 메뉴에서 “해지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및 해지 사유 입력 후 신청
- 1~2일 안에 처리 완료
2, 영업점 방문
- 계좌 개설 은행 영업점 방문
- 해지 신청서 작성(특별중도해지는 증빙서류 제출)
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해지나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가 낸 원금과 정부 기여금, 특별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구분 | 필요한 서류 |
| 가입자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중 택 1 |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 사업장 폐업 |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
|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하고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발생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상해, 질병 명 및 입원(통원) 기간 3개월 확인 (3개월 미만 단위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
| 가입자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입자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서 |
위에 표에서 알아본 대로 특별중도해지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지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부분인출과 동일하게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의 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1, 가입 3년 미만 중도해지
- 지원 받은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 소멸
-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 해지 이율 적용
- 일부 은행에서는 위약금 또는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가입 후 3년 아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2,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
- 정부기여금 60% 만 수령 가능
- 일부 이자 및 비과세 혜택 유지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정부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불이익이 줄었습니다.
3, 특별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에서 특별 중도해지는 만기 해지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유는 발생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청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유형별 정리
| 유형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 이자율 | 불이익 |
| 가입 3년 미만 중도해지 | 없음 | 없음 | 중도해지 이율 | 모든 혜택 사라짐 |
| 가입 3년 이상 일반 중도해지 | 60% | 유지 | 기본금리 수준 | 기여금 일부 손실 |
| 특별중도해지 | 100% | 유지 | 기본금리 | 만기와 동일(없음) |
해지 후 재가입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후 2개월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입 기간은 무조건 5년(60개월)으로 고정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 조건은 정부기여금을 빼고 신규 가입 조건과 동일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기존 지급 비율에 조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중도해지 전 확인 사항
- 가입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부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는지 확인
- 증빙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야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꼭 확인 해야 하는 것이 부분 인출이 가능한지, 특별해지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