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부분인출 신청 방법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중도해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부분인출 방법


2025년 변경된 청년도약계좌

우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기 전에 2025년 더욱 강화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 지원 확대

개인 소득(연소득, 총급여)월 최대 기여금(기존)월 최대 기여금(변경 후)
2,400만 원 이하24,000원33,000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23,000원29,000원
3,600만원 초과 ~ 4,900만원 이하22,000원25,000원
4,9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21,000원21,000원

2, 3년 이상 유지지 혜택 강화

기존변경 후
5년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경우 지원 유지)5년 만기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60% 유지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기존변경 후
가입 유지 기간에 따라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2년 이상, 80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최고 5~10점 부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납입정보 자동 연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법

1, 모바일 앱

  • 계좌 개설 은행 모바일 앱 접속
  • “청년도약계좌” 메뉴에서 “해지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및 해지 사유 입력 후 신청
  • 1~2일 안에 처리 완료

2, 영업점 방문

  • 계좌 개설 은행 영업점 방문
  • 해지 신청서 작성(특별중도해지는 증빙서류 제출)


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해지나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가 낸 원금과 정부 기여금, 특별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구분필요한 서류
가입자 퇴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중 택 1
천재지변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사업장 폐업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하고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발생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상해, 질병 명 및 입원(통원) 기간 3개월 확인
(3개월 미만 단위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가입자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 혼인혼인관계증명서서

위에 표에서 알아본 대로 특별중도해지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지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부분인출과 동일하게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의 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1, 가입 3년 미만 중도해지

  • 지원 받은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 소멸
  •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 해지 이율 적용
  • 일부 은행에서는 위약금 또는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가입 후 3년 아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2,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

  • 정부기여금 60% 만 수령 가능
  • 일부 이자 및 비과세 혜택 유지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정부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불이익이 줄었습니다.

3, 특별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에서 특별 중도해지는 만기 해지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유는 발생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청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유형별 정리

유형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이자율불이익
가입 3년 미만 중도해지없음없음중도해지 이율모든 혜택 사라짐
가입 3년 이상 일반 중도해지60%유지기본금리 수준기여금 일부 손실
특별중도해지100%유지기본금리만기와 동일(없음)

해지 후 재가입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후 2개월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입 기간은 무조건 5년(60개월)으로 고정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 조건은 정부기여금을 빼고 신규 가입 조건과 동일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기존 지급 비율에 조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중도해지 전 확인 사항

  • 가입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부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는지 확인
  • 증빙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야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꼭 확인 해야 하는 것이 부분 인출이 가능한지, 특별해지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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