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시민 1인 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추가로 현금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천시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민들에게 1인 당 20만원씩 제공하는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구비 서류, 사용처 및 사용 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대상
-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체류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 거주불명자자
- 재외국인
- 사망자
- 관외 전출자
- 주민등록말소자
- 기준일 이후 전입자
출생자(신생아)
부 또는 모가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기간 (2025년 11월 28일)까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제천시에 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방법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수령합니다.
단, 행정상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지원금 사용 권한은 해당 세대원 개인에게 있고 1인당 1개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꼭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개인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 제천시민, 외국인 : 1인 당 20만 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1인 당 30만 원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은 일반시민과 외국인은 1인 당 2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은 1인 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장소
신청은 2025년 10월 10일 기준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날짜
2025년 11월 03일(월) ~ 11월 28일(금) 09~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일 제외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동일 세대원 : 위임장, 본인 신분증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본인+위임자),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신청 첫 주 5부제 실시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입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사용처
-경제활력지원금 사용처는 제천시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전국민이 받았던 소비쿠폰과 사용처가 동일합니다.
사용기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민생 소비쿠폰처럼 사용 기한이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이번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일반 시민 20만 원, 취약계층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