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최대 4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양가족연금”으로 놀라운 것은 아직도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자동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대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많음
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서류
- 본인 신분증(국민연금 수급자)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과의 관계 증명)
- 부양 증명서류(부모 무소득 증빙, 자녀 경제적 의존 증명 등)
신청 승인이 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부양 가족 연금이 기본 연금에 더해져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양자. 결혼 전 얻은 계자녀 포함)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
부양가족연금지급 중단 사유
- 부양 가족 사망
- 자녀의 경제적 독립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이나 연금을 받게 된 경우
- 장애 등급 변경으로 지급 요건 미 충족 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미 신고 시 추후 환수 조치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
부양가족연금은 정액 지급이고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 월 25,020원(연 300,330원)
- 부모/자녀 : 1인 당 월 16,680원(연 200,160원)
만약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18세 미만 자녀 1명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매월 자녀 16,689원+배우자 25,020원 총 41,700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어 1년 동안 약 48만 원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추가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최대 48만 원을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하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1.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미신청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양 가족이 독립적인 소득이나 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지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지급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상승합니다.
5. 폐지되면 기존 수급자도 혜택이 사라지나요?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신규 신청자부터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