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자녀 부모 지급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최대 48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로 오늘 글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급 대상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 대상자 별 지원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방법


아직 부양가족연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신청해서 최고 4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존 연금 외에 추가로 약 48만 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인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면 가족 수당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조건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자인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 유족연금의 40~60%정도(가입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변경)

2, 자녀

  • 만 19세 미만(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의 자녀 포함)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만 60세 이상(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서 만 65세)
  • 장애등급 2급 이상

지급 금액

부양가족 유형월 지급액연 지급액
배우자25,020원300,330원
자녀/부모16,680원200,160원

지급 금액은 가입자의 연금 납부 기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장애연금 : 장애 등급 기본 연금액 + 부양가족 추가 급여
  • 유족연금금 : 기본 연금액(40~60%) + 부양가족 1인당 추가금액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 꼭 알아야 할 것은 자동으로 지급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최대 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생계 의존 입증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알고 있어야 할 것들

1, 자격 변동 시 중단

  • 자녀가 만 18세 도달하는 경우
  • 이혼하는 경우
  • 장애 등급 변동

2, 중복 등록 불가

부양가족이 이미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3, 부모에 대한 가족연금 폐지 예정

  • 신규 수급자인 경우 부모 항목은 점진적으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 배우자 항몯고 장기적으로 폐지 검토 중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지급 됩니다.


Q&A

1,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소득 증명 서류 등 필요하고 더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연금은 언제까지 지급 되나?

  • 배우자는 재혼 전까지
  • 자녀와 손자녀는 만 19세까지, 단 장애인 제한 없음
  • 부모는 생존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있나?

사실혼인 경우는 동거 기간이나 공동 부양 증명 등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 위에서 알아본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댓글 남기기